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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)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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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닌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