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정관 제1조
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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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
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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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7가길 70 성협빌딩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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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TEL. 02 587-0214 / FAX. 02-594-09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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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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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일
1993.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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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
서울특별시, 각 광역시 및 각 도의 개인(개별)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