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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사업 경영지도
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2조
주관
연합회
내용
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함

※ 경영지도 사항

  1.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
  2.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
  3. 과적운행, 과로운전,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/계몽
  4.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

화물운송사업 결격사유 조회통보
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
주관
연합회
내용
  1. ① 관할관청은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, 감차조치, 사업전부정지, 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에 통지함
  2. ② 연합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 내용을 기록,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5호 의거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 통보하도록 함

상호 및 대표자변경 신고
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주관
16개 시/도협회
내용
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신고서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 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구비서류
  1.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
  2. ②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(말소사항 포함)
  3. ③ 회사 인감증명 1통
  4. ④ 대표자 이력서(사진)
  5. ⑤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매(원본대조필)

화물자동차 대차/폐차
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주관
16개 시/도협회
내용
화물운송사업자가 대차/폐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서 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구비서류

(1) 협회제출용

  1. ① 신/구 자동차등록증사본(대차차량이 신차인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출고예정증명서)

(2) 관할관청 제출용

  1. ① 주민등록등본 2통
  2. ② 인감증명서 2통
  3. 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  4. ④ 책임보험/종합보험 영수증
  5. ⑤ 차고지증명원 원본
  6. ⑥ 등록사항 변경신고필증(협회 발급)

주사무소 이전

관계법령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주관
16개 시/도협회
내용
화물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내 주사무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사항변경 신고서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화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구비서류
  1. ① 주민등록등본 2통
  2.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