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All
- 화물운송사업 경영지도
- 화물운송사업 결격사유 조회통보
- 상호 및 대표자변경 신고
- 화물자동차 대차/폐차
- 주사무소 이전
화물운송사업 경영지도
- 관계법령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, 동법시행규칙 제42조
- 주관
- 연합회
- 내용
-
연합회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경영지도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함
※ 경영지도 사항
- 재무관리 및 사업관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
-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
- 과적운행, 과로운전,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수송을 위한 지도/계몽
-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
화물운송사업 결격사유 조회통보
- 관계법령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
- 주관
- 연합회
- 내용
-
- ① 관할관청은 화물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, 감차조치, 사업전부정지, 사업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에 통지함
- ② 연합회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 내용을 기록,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5호 의거 해당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 통보하도록 함
상호 및 대표자변경 신고
- 관계법령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주관
- 16개 시/도협회
- 내용
- 화물운송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 신고서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 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- 구비서류
-
-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
- ②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(말소사항 포함)
- ③ 회사 인감증명 1통
- ④ 대표자 이력서(사진)
- ⑤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매(원본대조필)
화물자동차 대차/폐차
- 관계법령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주관
- 16개 시/도협회
- 내용
- 화물운송사업자가 대차/폐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서 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화물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- 구비서류
(1) 협회제출용
- ① 신/구 자동차등록증사본(대차차량이 신차인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출고예정증명서)
(2) 관할관청 제출용
- ① 주민등록등본 2통
- ② 인감증명서 2통
- ③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
- ④ 책임보험/종합보험 영수증
- ⑤ 차고지증명원 원본
- ⑥ 등록사항 변경신고필증(협회 발급)
주사무소 이전
- 관계법령
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
- 주관
- 16개 시/도협회
- 내용
- 화물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내 주사무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사항변경 신고서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를 16개 시/도 개별화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-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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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주민등록등본 2통
- ② 자동차등록증 원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