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 목 2024년 일몰 감면제도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
-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-12-26/09:00 조회수 4
- 첨부#1 전기수소차 리플렛-최종.pdf - 843.13KB[1]
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'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이용방법 등 고객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.
가. 변경내용 :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25.1.1. 시행)
ㅇ (전기ㆍ수소차 할인) 할인율 축소하여 3년 연장
* '25년 40% → '26년 30% → '27년 20%
ㅇ (화물차 심야할인)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
나. 협조사항
ㅇ 협회 회원 대상 포스터ㆍ리플릿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
* 전기ㆍ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등
붙임 : 전기수소차 리플렛. 끝.
가. 변경내용 :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'25.1.1. 시행)
ㅇ (전기ㆍ수소차 할인) 할인율 축소하여 3년 연장
* '25년 40% → '26년 30% → '27년 20%
ㅇ (화물차 심야할인)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
나. 협조사항
ㅇ 협회 회원 대상 포스터ㆍ리플릿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
* 전기ㆍ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등
붙임 : 전기수소차 리플렛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