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   목 대형차량 및 크레인 차량의 통신케이블 접촉사고 예방 관련 홍보 협조 요청 및 자료 공유
  •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-05-07/09:19 조회수 261
  • 첨부#1 [첨부]광케이블 사고 예방협조안내.pdf - 877.37KB[43]
SK텔레콤으로부터 광케이블 파손 관련 안전운행 협조 요청 및 홈페이지 공유 요청

“덤프트럭 적재함을 올린 상태, 또는 집게차 관절부 크레인을 상승시킨 채 운행 등”
비적절한 운행으로, 공중에 가설된 광케이블의 절단/훼손 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른 통신불통관련 사회적이슈 및 상당한 시설복구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
통신시설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요청드립니다.

○ 요청사항 : 대형트럭 적재함을 올린 상태, 또는 집게차 크레인을 상승시킨 채 운행하는 사례 금

- 덤프트럭, 굴삭기, 레미콘, 트레일러, 집게차, 크레인 종류의 대형차량


- 통신설비 피해 발생 시,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(전기통신설비의 보호) 및 동법 제94(벌칙)
에 의하여 적법한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되니,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5장 제4절 제79조(전기통신설비의 보호) :
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

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7장 제94조(벌칙) :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
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



- 끝으로 차량운행 간 당사의 케이블이 낮게 설치되어 차량운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,
시설물 재설치 요청 및 시설물 훼손/단선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정보를 공유하여 주시면
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○ SK텔레콤 신고센터(전국공통) : ☎ 1588-75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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